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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 7조, 불용 예상 사업 등으로 검토…국민·기업 피해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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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2.5.17.(화) 한국경제는 「‘한국판 뉴딜’ 1조 1,000억원 깎았다」 기사에서, 

ㅇ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등 뉴딜 대표과제 사업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 국방 관련 예산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보도

□ 2022.5.17.(화) 아시아경제는 「추경 지출 구조조정, 올해 예산깎고 내년 반영, 조삼모사 예산삭감」기사에서, 

ㅇ “총사업비 동일, 집행시기만 늦춰진 사업 상당수 지출 구조조정 대상 포함으로 실질적인 지출 절감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등 보도

[기재부 입장]

1. ’22년 2회 추경 지출 구조조정 원칙과 기준

□ 금번 추경 지출 구조조정은 ‘22년 예산안 편성 시점 대비 집행지연, 실집행 저조, 여건변화 등 상황 변동에 기인하여금년 중 집행이 어려운 규모에 감액 검토

ㅇ 특정 분야·부처의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감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지출 구조조정의 유형 및 검토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착수 지연 및 실집행 저조)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연 등 상황변화,전년도 이월액 발생, 실집행 저조 등으로 ’22년 예산안 편성 당시 사업계획 대비 집행 지연이 발생되어 불용 가능성 높은 사업 중심 감액

* (예시)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 자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공사 연기

② (여건변화) ‘22년 편성 당시 기준 금리·유가·인구통계 등 경제·사회 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현재 지표를 반영하여 금년 불용 예상분 감액

* (예시) 과기부 지급이자와반환금: ’21년 당초전망 대비 기준금리 인상 지연 등 반영

③ (정책금융) 대출 수요자 등 정책 수혜자의 기존 혜택은 유지하되, 직접융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한 재정 부담분 감축

* (예시) 국토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

④ (기타)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주요 경상경비 등 감축하고, 조기준공 예정에 따른 잔액, 낙찰차액 등을 활용한 재원 마련

* (예시) 대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건설보상비중 집행잔액 발생 등 활용

2.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입장

□ (국방분야 감축 관련) 국방분야는 △1.6조원 수준 감액 검토

ㅇ 집행지연이 확실하여 금년 불용 발생 가능성 높은 사업 대상으로 감액

* (예시) 공급망 차질로 부품 조달이 어려운 방위력 개선비 등 집행 지연 사업

ㅇ 지출 구조조정 검토 과정에서, 국방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보상 문제가 없게끔 조정

ㅇ 감액 규모 측면에서 일견 높아 보일 수 있으나, 해당 분야의총지출 대비 감액비율은 타 분야 대비 높지 않은 수준

* (16대 분야, %) 교통·물류(△17.5), 환경(△12.3), 산업·중기·에너지(△9.3), 농림수산(△8.5)…국방(△5.7)

□ (뉴딜분야) 7조원 지출 구조조정 중 뉴딜 감액 등은 약 1.1조원* 수준

* 그린·디지털 1.1조원(휴먼뉴딜인 고용시장 여건에 따른 구직급여 감액 포함시 1.4조원 수준)

ㅇ 뉴딜사업도 다른 감액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ㅇ 금년 집행이 확연히 어렵거나, 여건 변화로 불용이 발생할 사업 중심

 * (예시) 수소차 보급: 공급망 이슈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장기화, 수소 신차 개발 지연 등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실집행률 저조 및 착수물량 집행 지연 등으로 감액

ㅇ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등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다만 재점검이 필요한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내실화 추진할 예정

□ (총사업비 미변경) SOC·R&D 등 역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명백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검토한 것으로, 지출 구조조정 실효성* 존재

* (예결위 검토보고서) 감액내역 중 사업규모 축소 없이 집행시기만 연기하는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이 명백히 부족한 경우에만 감액할 필요

ㅇ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의 경우, 금번 지출 구조조정으로 총사업비가변동되는 것은 아니나, 금년 불용 예상 재원을 추경 지출 소요에 활용한다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지출 효율화 노력으로 판단할 필요

3. ’22년 2회 추경 지출 구조조정 향후 대응

□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검토 과정에서, 기존 공고 실시, 계약 진행중 등집행이 정상 추진중인 사업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과 기업의신뢰 보호를 유지하고,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였음

□ 국가채무 확대 등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향후 국회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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