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유족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권유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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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
○ 보훈처는 어제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훈처 설명]
○ 위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안내하기 위해 유족 측에 먼저 통화를 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다만,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의 순직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통화 중, 해당 기관 직원이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이 이뤄져야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어, 이를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 설명 내용 : 인사혁신처의 순직신청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동시에 가능함(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신청날짜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
○ 이후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044-202-543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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