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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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학교보건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마약을 포함하여 학교급별로 매년 10시간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보건·담임교사 및 외부 전문강사 등을 활용하여 마약의 종류 및 폐해, 법적 처벌기준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방교육 실시현황(2021년) : (초) 99.9%, (중) 99.7%, (고) 98.9%, (특수) 99.0%
□ 한편, 교육부에서는 최근 다크웹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 증가로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총 21종*의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2학기부터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학생 교육자료, 교사용 지도서, 가정통신문, 교육용 동영상, 카드뉴스 등
□ 현재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20여 개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태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현장 맞춤형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이외에도, 예방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신설·운영(2023년 초~)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외부 전문강사 활용 확대, 학교의 우수 예방교육 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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