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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법상 노동조합 보기 어려워…ILO·대법판례 거스른다는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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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2.5.(월) 한겨레, 정부 “화물연대는 노조 아냐” … ILO·대법판례 거스른채 어깃장

ㅇ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화물연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 역시 파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들에 대한 ‘불법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 (중략) ···

ㅇ 국내법에서도 화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 (중략) ··· 

ㅇ 지난해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제87호·제98호)이 올해 4월 발효되기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손보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노조임을 부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011년부터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는 “대형차 화물 노동자 등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관련 조직 규칙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이 선택한 연맹 및 총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결사의 자유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고용부 반박]

□ 화물연대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고 노조법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움
 
ㅇ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노동조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한 단체를 의미하나,
 
ㅇ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가 없으며, 단체행동 등과 관련하여 조정 절차 및 쟁의찬반투표 등 법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ㅇ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소득 의존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수입의 노무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나(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등),

*그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해 왔음(보험설계사, 배달기사,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등)
  
-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움

□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시 보편적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였으며(’21.1월 개정→‘21.7월 시행),
 
ㅇ 법개정을 통해 ILO 기본 협약과의 상충 가능성을 배제한 이후 핵심 협약을 비준한 바 있음(‘21.4월 비준→’22.4월 발효)
     
□ 따라서, 정부가 ILO협약 및 대법원 판례를 거스른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임을 부정하는 등 어깃장을 놓거나 ‘불법 딱지’ 붙이기를 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이 ILO 기본 협약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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