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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국 여건에 맞는 에너지안보 확보 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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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17.12월)보다 후퇴

□ 임기내 화석연료 비중 40% 감축 국정과제 이행 어려움

□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조차 불비

[산업부 입장]

① 새 정부 에너지 정책(10차 전기본) 시대적 흐름 역행 주장 관련

ㅇ 최근,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분명한 시대적 흐름이며, 각 나라는 자국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안보 확보 정책추진이 필요

ㅇ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만드는 계획으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고 국민에게 비용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을 목적

ㅇ 국민들에게 비용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함과 동시에, 최근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에서 에너지안보를 확보를 하기 위하여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반영하였음

ㅇ 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한 지난 5년의 보급실적에 비추어 볼 때, ’30년 NDC 상향안은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과다한 수치로, 10차 전기본은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하여 합리적이지만 충분히 도전적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망하였음

* 지난 정부(‘17~’21년)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은 연평균 3.5GW 증가10차 전기본의 신재생 발전 비중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5.31GW 증가 필요

②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17.12월)보다 후퇴 주장 관련

ㅇ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폐기물 등이 포함되어있었음

※ ‘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63.8GW에 발전비중 20% 제시대책상 폐기물(3.8GW) 제외시 발전 비중 18.8% 이하로 감소 추정

ㅇ「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지난 정부의 제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하여 10차 전기본에서는 폐기물과 연료전지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출력제어 前, 폐기물 제외) : (8차) 105,301GWh, 16.7%, (9차) 103,250GWh, 17.6%,  : (10차) 118,812GWh, 19.1%

③ 임기내 화석연료 비중 40% 감축 국정과제 이행 어려움 주장 관련

ㅇ 국정과제는 9차 전기본(‘20년 수립) 전력수요 및 확보된 발전설비를 고려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여 달성하고자 한 것임

ㅇ 10차 전기본은 15년간(‘22~’36년) 장기 계획으로, 석탄발전 제약 등 단기 대책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님 

ㅇ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 대책을 통해 최대한 화석연료 감축에 노력할 것이며,

ㅇ 2년후 수립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석탄발전 감축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국정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

④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조차 불비 주장 관련

ㅇ 우리나라는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1.12월)”에 따라 총 37년에 걸친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추진 중으로,

* (Y+13) 부지선정 → (Y+20) 중간저장시설 확보 → (Y+37) 영구처분시설 확보

- 지난 7월에는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로드맵”을 통해 핵심기술의 구체적인 확보 일정과 1.4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ㅇ 국회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법안이 총 3건 발의돼 논의되고 있음 

* 김성환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21.9.15)김영식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22.8.30)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8.31)

ㅇ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관한 정부 정책의지는 강력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원전환경과(044-203-534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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