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각 분야 1위 업체 관리? 사실과 달라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공정위 입장]
□ 한국경제 11.30일자 “자율규제 한다더니...‘플랫폼과’ 만드는 공정위” 제하 기사 중 다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확보 대책’은 크게 두 줄기다. 한 업체의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효력을 지니는 심사지침을 마련하는게 첫 번째다.”
⇒ 공정위는 그간 사업자의 점유율 자체를 규율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규제할 계획이 없습니다.
⇒ 공정위가 마련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과 같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갑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 기준을 플랫폼 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② “신설되는 플랫폼과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각 분야 1위 사업자를 별도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
⇒ 신설되는 부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플랫폼 실태조사·플랫폼 시장 경쟁촉진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을 별도 관리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 또한, 한국경제 11.30일자 “카카오 잡겠다는 플랫폼 규제...e커머스 업계 초토화시킬 것” 제하 기사 중 다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공정위가 미국, 유럽 등에서 먼저 추진 중이거나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식하려고 하다가 공정거래 유도라는 기존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고, 규제 대상이 더 넓어질 공산이 커진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 플랫폼 관련 국내외 입법 논의 및 법제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사지침은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방식으로서,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해 구체화하는 것인 만큼 규제 대상이 더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한국경제 11.30일자 “e커머스 싹까지 자르는 플랫폼 규제 폭탄 째깍” 제하 기사 중 다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공정위가 마련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가운데는 ‘자사 우대 금지’ 조항이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e커머스업게 관계자는 이 조항은 e커머스의 노하우를 활용해 가격을 확 낮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이용자에게 우선 홍보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방파제로 떠오른 PB를 손쉽게 구매하는 것을 저해할 공산이 크다고 했다.”
⇒ 공정위가 마련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사우대 행위는 그 행위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며, 경쟁제한효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PB상품을 홍보할 수 없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과점 남용의 폐해는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정책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갑을관계 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자율규제도 실효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92)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