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인노무사 적정인원 선발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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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60점 넘으면 합격 ‘절대평가’ 올해 합격자 70%가량 늘어,
- 줄곧 300명대 초반 수준이었던 합격자 수가 올해 갑자기 500명대로 급증한 것이다. 2차 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라 원칙적으로는 선발인원에 제한이 없다.
ㅇ “이 인원, 수습 교육을 어디서…”,
-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신입노무사 실무 수습처 확보가 걱정”이라고 했다.
[고용부 설명]
□ 공인노무사 선발 규모는 자격수요 연구 등을 통한 시장의 수급상황을 바탕으로 매년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시험선발인원(최소 합격인원)을 결정해 오고 있으며, 세무사, 관세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시험도 같은 방식으로 선발 규모를 정하고 있음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전문가 및 노사단체 등 11명으로 구성, 시험선발인원 등 심의
□ 그동안 최종합격자는 연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시험선발 인원과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시험선발 결정인원/최종합격인원(명): (’17) 250/ 254 → (’18) 300/300 → (’19) 300/303 → (’20) 300/ 343 → (’21) 300/320
ㅇ 올해는 1차 시험 합격자나 2차 시험 응시자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2차 합격자 수가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원인분석 및 시험관리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1차시험 합격자 추이(명): (’20) 3,439 → (’21) 3,413 → (’22) 4,221
* 2차시험 응시자 추이(명): (’20) 3,871 → (’21) 4,514 → (’22) 5,128
ㅇ 현재 진행 중인 자격 수요 연구 등과 함께 향후 적정규모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아울러, 최종합격자가 수습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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