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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는 생분해 환경표지 인증기준 2024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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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산업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1월 환경표지인증(환경부 친환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2024년부터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기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기준*은 실제 생분해에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 생분해 인증기준**을 추가하고, 집중 사용 품목을 구체화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생분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산업 퇴비화 생분해조건(58℃, 180일 이내, 90%이상)

** 일반토양 생분해(20~28℃, 24개월 이내, 90%이상), 해양 생분해(~‘23년까지)

○ 이에 따라 생분해에 한계가 있는 인증기준은 지난 1월에 신규 인증을 중지하였고 인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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