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형사사법절차 필요 시 수사의뢰·고발토록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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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등 관련하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 권고함
[복지부 설명]
○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는 노인학대 사례에서 형사사법절차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 명백한 학대 피해 증거 자료 등이 수집되는 등 경우에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 등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노인학대 사례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향후 지침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임
○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에 의거, 노인학대 행위자 대상 상담·교육 등을 통해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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