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축제와 함께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도 안전관리에 철저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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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11.21일 경향신문 <주최 있는 행사도 행안부 관리 ‘허술’... 주최없는 ‘물놀이’ 점검 나갔다는 행안부, 기존 입장과 배치> 제하의 보도임
-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별도의 수정지시가 없거나, 다중인파 사고 대비조치가 미반영되는 등 주최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
- 여름철 물놀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행안부 소관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과 반대됨
[행안부 입장]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시·도가 그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행안부 주관의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ㅇ 한편 물놀이 현장 점검은 상기 지역축제 안전관리 규정과 별개로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시책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물놀이 구역에 대해 이루어지는 예방 활동으로서
-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ㅇ 현재 주최자 없는 축제 등의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의원발의로 진행중이며,
- 행정안전부는 동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5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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