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조사, 주민·전문가 등 의견 수렴해 과학적·객관적 방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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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천안의 한 마을에서 주민 37명 가운데 16명이 갑상선암과 폐암 등 암에 결렸고 6명은 백혈구 감소증으로 고통받고 있음
② 이 마을에 대해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두 기관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상관관계가 전혀 없고, 특정 물질의 경우 수백 배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등 실태조사를 신뢰할 수 없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 시 국내에서 가장 객관적인 국립암센터 암발생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있음
- 조사 당시 국립암센터를 통해 6명의 암 등록을 확인하였고, 진단서(2명), 사망진단서(1명) 및 수술확인서(2명) 등을 통해 총 9명(11건)*의 암 발생을 확인하였음
* 단, 주민 중 2명이 암이 2건씩 중복 발생
- 국립암센터 등에서 암발생 자료의 검토 및 자료의 제공까지 약 2~3년이 소요되며, 표준화암발생비* 산출을 위해서는 조사지역의 암 발생자료 뿐만 아니라 전국 등 대조지역의 자료가 필요함
* 표준인구집단의 기대발생자수 대비 조사지역 인구집단에서 암발생수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는 것
- 이 지역에 대한 조사 당시 국립암센터를 통해 2019년까지의 암 발생자료를 확인하고, 진단서 등 추가자료를 통해 2020년 이후 암 발생자료를 확인
※ 대조지역의 암 발생자료는 확보가 불가능하여 2019년까지의 암발생자료를 이용하여 표준화암발생비를 산출
○ 환경부는 조사시점 이후의 질환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②에 대하여 >
○ 환경부는 금번 건강영향조사에서 주민대표의 요청에 따라 배출구 및 환경조사 전·후의 사업장 배출량 조작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의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일(日)별 배출량 농도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였음
※ 이동측정차량 측정기간(5일간 2회) 동안 배출량의 큰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했음
○ 이동측정차량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이 아니기에 단순 참고치로 활용하는게 적합함
* 법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에 의하면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이동측정차량은 장비 특성상 동일한 분자량을 가진 물질이 시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기 중의 농도를 과대평가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또한, 건강영향조사는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법원의 소송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에 최종 분석결과는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값을 활용하였음
- 아울러,「실시간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운영 가이드 라인」(`21.7,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배출의심 사업장이 선별되면, 현장조사팀을 투입하여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건강영향조사 시 역학, 환경보건 등 관계전문가, 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 조사방법, 결과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
-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고,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건강모니터링, 환경관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음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5),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032-560-710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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