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엔담호 준설장비 불법 아냐…준설(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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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초대형 방제선에 준설장비가 있으나, 선박운영주체인 해양환경공단은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고,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이 개정되지 않아 준설을 할 수 없는 상태
[해수부 설명]
□ 엔담호 준설장비는 불법이 아니며, 현재 장비임대를 통해 준설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ㅇ 엔담호는 유사시 해양오염방제를 수행하고 평시에는 준설사업 참여를 통해 선박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ㅇ 해양환경공단이 엔담호를 활용해 준설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곤란하나, 민간 업체(준설업 등록업체)에 준설선을 임대하는 것은 해운법 상 선박 대여업 등록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ㅇ 참고로, 해양환경공단은 해운법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11.10) 하였습니다.
ㅇ 이에,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엔담호 준설장비가 불법으로 무용지물 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아울러, 2023년 3월까지는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대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엔담호로 준설보다는 방제대응 역량 제고에 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준설사업 참여는 가능하지만 방제선 취항(’22.7) 이후 훈련기간이 짧고, 실제 겨울철에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올 겨울에는 준설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선박 안전 운항 점검, 방제교육 및 훈련 등 방제역량 제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엔담호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또 다른 정책목표인 선박운영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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