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부정 적발 시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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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교수 개인이 입학수수료 수수(유학생 1인당 250만원)
▶ 수수료를 받은 교수가 입시전형에 관여하고, 입학전형 진행 중 입학예정통지서 발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보도 내용과 관련한 민원을 제보받아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문의: 교육부 국제협력관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6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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