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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예방·확산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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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한국일보는 2022년 11월 15일, “졸속 행정과 인력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매번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키운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일부는 정부 입장 설명이 필요한바 아래와 같이 보도 내용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쟁점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단기 대책이 가축전염병 방역의 주를 이루는 건 제대로 된 가축전염병 컨트롤타워가 없어서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고 함)로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가축전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이며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쟁점②>

“정부의 ‘탁상행정’도 여전하다.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설치한 약 2,800km 길이의 광역울타리가 대표적이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광역울타리 설치 이후 약 3년간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중북부지역 내로 지연시킴으로써, 돼지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등 차단방역 수준 제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쟁점③>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농장주에게 방역시설을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전화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이후, 8차례에 걸쳐 전국 돼지농장 약 5,500여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이 점검대상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돼지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농장주가 찍은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쟁점④>

“비·눈이 오면 생석회가 녹아 효과가 사라진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수본은 농장입구와 축사 주변에 과립 형태의 생석회를 도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알칼리성을 띠는 생석회는 차량 바퀴와 신발 밑창에 묻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와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pH 11 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pH 11.5 이상, 구제역 바이러스는 pH9 이상의 알칼리성 조건에서 바이러스 불활화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것은 1단계 소독이며,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등 2~4단계 소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특히, 비·눈이 내린 후 즉시 생석회를 재도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쟁점⑤>

“가축전염병 연구개발(R&D) 같은 중장기 대책도 부족하다. 농식품부에서 유일하게 진행하던 가축전염병 R&D인 ‘가축전염병 대응사업’은 지난해 끝났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동물감염병 분야의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19.12.)하고 올해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물감염병 관련 R&D에 올해에도 112억원의 사업비를 지속 투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1개국가 566건(’22년 1~10월)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년(’21.1월~10월) 대비 63%(1,166건→1,904) 증가하고 미국은 올해 가금농장에서 43개주 25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도 10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7건이 발생하였지만 정부와 축산농가가 합심하여 추가 발생과 남쪽으로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 이후 현재 12개 농가에서 발생 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수본은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044-201-251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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