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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지구 지정 기준 등 제도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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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서울 신림동(신고: 7,665건)·대림동(신고: 3,447건) 등 실제 주택침수 신고 건수가 상위임에도 불구하고 침수위험지구로 미지정

- 서울시의 풍수해종합계획(2016년)에서도 실제 피해지역과 투자우선순위의 괴리가 드러남

[행안부 설명]

○ 침수위험지구 지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개정

- 현행 침수위험지구 지정 기준에 지역별 침수신고 현황, 재난지원금 지급 내역 등 과거 피해 지역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다수 침수 발생지역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 관련

- 현재 운영 중인 <취약지역 발굴단*> 활용, 침수 발생지역 추가 발굴 시 지역별 침수 신고 건수 등을 감안하여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 (구성) 5개반 64명(행안부 5, 시·도 34, 전문가 25명) / (운영) ‘22. 10. ~ 12월(3개월) / (임무·역할) 대상지 추출, 현장확인, 재해위험지구 지정 권고 등

○ 서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2016년) 투자순위와 실제 피해지역 현행화

- 현재 서울시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중으로 ‘22년에 발생한 피해 등을 반영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토록 하고, 

-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요청 시 전문가 검토를 통해 피해 이력 반영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경감과(044-205-5151), 재난관리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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