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직근로자 채용 절차 면밀 점검해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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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잘못 통보해 놓고…면접이라는 혜택“
- 복지부 실수로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 중 서류심사 탈락자에게 면접대상자로 통보
- 면접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탈락되는 대상자를 불필요한 면접에 응시하게 함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의 잘못으로 채용절차상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응모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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