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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성선원 승선 확대·인권보장 위해 더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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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대가 승선실습생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여학생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것은 해운사에 경영 리스크”라는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피권고기관이 해운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수부 설명]

□ “여학생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것은 해운사의 경영리스크”라는 의견은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아니라 선사 단체의 입장입니다.

ㅇ 해당 내용이 해양수산부의 의견이라고 적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도자료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여성선원 승선 확대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ㅇ 특히, 지난 10월에는 <선박직원법>을 개정하여 선내 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확정된 사람에 대해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고, 관련 교육과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아울러, 내년에는 선원, 예비 선원, 선박소유자 및 선원과 관련된 노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여학생을 포함해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등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여성 해기사를 비롯한 해양수산 종사자의 보호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4-200-574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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