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절차적 공정성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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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중략) 경기지노위 한 조사관은 지난 7월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다투는 과정에서 시설 측에 5개의 예상 질의가 담긴 ‘심문회의용 예상 질의’를 보냈다. 반면 A씨 측은 예상 질의를 전혀 받지 못했다.
ㅇ 경기지노위는 시설 측에 문답서를 보내면서 말미에 심문회의 예상 질의를 첨부했다. (중략) 경기지노위는 시설 측에 보낸 서면 문답서에서 “(서면 문답서를 회신할 때) 예상 질의는 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이 문답서는 상대방에 공개하지 않고 노위증(판정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는 증거)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ㅇ (중략) 이렇게 사측에 전달된 질문 일부는 실제 심문회의에서도 그대로 나왔다. A씨 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미리 질문내용을 알고 참석한 사용자는 준비한 답변을 할 수 있었다. 지노위는 일방에게 매우 유리한 절차를 진행해 중립성을 현격히 위반했다”라며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한 이런 부당함이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고용부 설명]
□ 우리 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 문답서 등 조사관의 직권조사 자료,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판정하였음
ㅇ 문답서는 조사관이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당사자에게만 보내며 반드시 쌍방에게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님
※ 본건의 경우 근로계약만료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근로자 측은 이유서가 잘 작성되어 별도의 질문이 필요하지 않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 측에만 질문지를 보냈던 것임
ㅇ 문답서 중 “심문회의용 예상 질의” 부분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심문회의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촉구,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며
-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답변을 미리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님
□ 다만 “심문회의용 예상 질의”라고 표기한 부분은 공정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ㅇ 향후 문답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1과(031-259-50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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