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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마련 중…조만간 입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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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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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노동개혁 역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직무·성과급 개편이 핵심인데 노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ㅇ국외 파견 건설노동자와 조선업 등 제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80일 확대,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2년) 추진을 놓고도 ‘뭇매’를 맞았다. (중략)

ㅇ 경영계가 주장하는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CEO)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위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도 동의하지 않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중략) 다만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쓰러지는 근로자가 줄지 않는 것은 부담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노동시장 개혁 관련>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여 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본격 논의 중임

ㅇ 연구회는 그간 전체회의(15차례), 현장소통, 외부 전문가 발제 등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정부도 노사,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추진 중임

* 총 174개 기업 노·사 274명, 전문가 100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ㅇ 연구회에서 집중적 논의를 통해 조만간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ㅇ 정부는 전문가 권고안이 발표되면 당초 계획에 따라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

□ 따라서 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 노동시장 개혁 우선과제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주 52시간제의 단기간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현장의 충격이 여전하고 인력난 등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해외건설 및 조선업 등 제조업에 특별연장근로의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금년 말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의 기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ㅇ 이는 현장의 시급한 요구를 적극 반영한 현장 애로 해소 대책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법령·감독·지원제도 등)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임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단체, 각계각층의 현장관계자와 간담회(18회)를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노사단체·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2차례, 11.10. 3차 예정)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 중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511), 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044-202-891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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