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치료비 지원, 건보 재정영향 없도록 정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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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세월호 참사 의료비 先 건보 後 국비 8년째 진행형
○ 이태원 치료비 역시 정부 책임이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피해자의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정부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先 대납하고 정부예산으로 後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 지난 8년 간 지원금액 중 96.0% 정산이 완료*(’21년말 기준)되었고,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24.4.15.까지 지원과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정산현황) 8년간 지원금액 63.9억 원 중 정산 61.3억 원(96.0%), 미정산 2.6억 원(4.0%)(’22년 예산액) 9.5억 원(1.5억 원은 旣 정산)
○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비를 최단기 지원하기 위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先 대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예산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5),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1724),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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