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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흥국생명 콜옵션 행사 여부, 외환관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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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기사 내용]

o 흥국생명이 2017년 11월에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조기 상환하지 않기로(콜옵션 미행사) 한 데 대해 시장에서는 금융당국보다 원·달러환율을 신경쓰던 외환당국이 용인해준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o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해 5억달러가 빠져나가 환율이 급등할 것을 우려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동 기사에서 언급된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발행 당시 환 헷지를 위해 통화스왑거래를 이미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흥국생명은 조기상환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추가로 외화를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권 발행시 발행대금인 5억불을 스왑시장에서 빌려주고 원화 수취하여 운용 → 콜옵션 행사일(스왑거래 만기일)에는 원화를 지불하고 달러를 수취 → 수취한 달러로 채권 조기상환

□ 흥국생명의 콜옵션 행사 여부는 환율 및 외환시장 수급과 무관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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