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보고절차, ‘재난상황전파체계’에 따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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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 당일, 관련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받고 조치하였습니다.
① 10.29일 23시20분 : 장관실 재난안전비서관에게 긴급문자(크로샷, 23시19분 발송) 보고를 받았습니다.
② 10.29일 23시31분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과 유선으로,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③ 10.29일 23시49분 : 장관실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사고현장 파악 및 현장 방문을 지시하였습니다.
④ 이후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10.29일 23시50분, 10.30일 00시03분) 사고현장을 방문(10.30일 00시45분~01시30분)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⑤ 10.30일 총리주재 긴급대책회의(01시50분), 대통령주재 긴급대책회의(02시30분) 등에 참석하여 수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장관 보고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상황전파체계”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상황담당관이 재난 사고의 규모 및 소방대응 단계 등을 고려하여 상황단계(1~4단계)를 판단하고, 단계별로 상황전파 범위가 결정됩니다.
* (1단계) 소관 국과장, (2단계) 소관 실장 및 장차관 비서실 등, (3단계) 장차관, 과장급 이상 전간부 (4단계) 장차관 직보
○ 상황담당관은 10.29일 11시19분 상황2단계를 발령하고, 장·차관 비서실에 전파하였으며, 비서실의 재난안전 비서관이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 재난상황전파체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044-205-10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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