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참고용으로 공유…공식입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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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기재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실무자가 정리 중이던 내부 자료를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참고용으로 고용부 실무진과 공유하였으며, 동 자료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입장을 개진한 것이 아님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044-215-85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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