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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등의 안전조치 점검·사업장 지원 등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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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SPC 사고에서도 인터록만 있었더라도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지만, 업체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을 받는 동안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ㅇ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형식적인 감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용부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식품가공용 혼합기 등 위험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고하는‘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를 두고 있음

* 산안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혼합기, 식품가공용기계, 연삭기, 파쇄기, 컨베이어 등 10개 기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규정

ㅇ 식품가공용 혼합기는 2013년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포함되어 회전날 접촉 위험이 차단된 구조로 제조·사용되도록 관리수준이 강화되었고, 

-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제작된 기계는 인터록, 밀폐형 구조, 광전자식 안전장치 설치, 안전거리 유지 중 하나의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ㅇ 또한, 자율안전확인신고와 별개로, 사업주는 혼합기 등을 가동할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제8항)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위험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 등 13.5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6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임

ㅇ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 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지며, 

- 감독 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위험기계 교체 및 노후·유해 공정 개선 등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 비용지원을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22년 예산 4,509억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에 기계 교체 자금 등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22년 예산 3,563억원)을 추진 중임

ㅇ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장 점검·감독시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을 사업주에게 안내하여, 적발 사항 개선에 필요한 도움으로 연계하고 있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186만 5천여 개에 달하는 전국 사업장(’20년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ㅇ 위험기계·기구·장소 보유 여부 등 고위험 사업장*을 분류, 집중적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감독하고 있으며,   

* 제조업 기준 14.3만개 사업장 분류, 50인 이상 법인 1만여 개 집중 관리 중

ㅇ 지방관서별 연락,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주가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음

□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하여 사업주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장 안전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토록 점검과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실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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