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액·교차반환 여부, 세부논의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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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명]
○ 전국가맹점주연합회, 카페사장협동조합에서 건의한 자원순환보증금액 조정(300원→200원), 교차반환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 본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아직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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