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직종·숙련 수준별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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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업계 관계자는 “겉으로는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숙련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원도급과 하도급 기업은 임금을 줄 여력도 서로 다른데 동일 임금을 맞추라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령 똑같이 용접 일을 해도 원도급 기업에서 10년간 일한 숙련 노동자와 현장에 갓 투입된 20대 청년의 생산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직종별·숙련도별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현장 실태와 다른 기준이 만들어지면 갈등만 커질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ㅇ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제시한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도 문제로 보고 있다. 국내 조선 기업들은 중국 조선업체들과 세계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대금 결제 조건이 공시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ㅇ이런 부담을 지우면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원도급과 하도급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 우대 지원에 그칠 전망이다.
[고용부 설명]
<1>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 대책 중 직종·숙련도별 임금체계 마련은 ‘숙련인력이 협력업체 간 이직과 무관하게 총 경력을 인정받고 숙련도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ㅇ 원청사와 하청사 간 임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대책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음
ㅇ 또한, 숙련도 차이가 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대책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임
ㅇ 한편, 조선업 시장임금 조사는 조선 현장을 잘 아는 ‘조선협회’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직종·숙련도별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2>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화 관련
□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화는 이미 근거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2.1.11.), ‘23.1.12.에 시행이 예정된 사항임
ㅇ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공시 대상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등이며, 구체적인 도급 내용이 없는 이상 단가 또는 인건비 추정은 곤란함
ㅇ 특히, 하청사가 결제 대급 조건에 따라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하청사의 품질 제고로 이어져, 결국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함
<3> 인센티브 관련
□ 정부의 인센티브는 각종 장려금·수당 우대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과 특별연장근로 활용가능기간 확대 등 규제 개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ㅇ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의 참여 및 이행 수준에 상응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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