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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추계상 오차, 법령따라 다음 해부터 전액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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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감사원의 ‘행정안전부 정기감사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취득세를 집계할 때 지자체 특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점진적 선형 변화만을 전제로 단순 계산했다고 지적

- 거제시 2018~2020년에 적게는 637억원, 많게는 1천5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부족하게 받았고, 반대로 이천시는 같은 기간 적게는 233억원을, 많게는 2천173억원을 더 받았다고 보도

[행안부 입장]

○ 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다음연도의 지자체별 수입은 법령상 정해진 추계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사후적으로 실제수입액(결산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전액 정산하고 있습니다.

※ 2020년도 기준재정수입액 = 2020년도 수입추계액 ± ‘18년도 수입 정산분(결산액 기준)

○ 보도에 예시된 거제시와 이천시의 금액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발생한 수입추계액과 실제결산액의 차액이며 

- 이는 2018~2020년도의 각 연도별로 법령에 따라 다음 해부터 3년 범위 내에 전액 정산되어 정상 교부되었습니다.

※ 거제시와 이천시의 ’18~’20년 수입정산분은 ’20~’22년에 걸쳐 전액 반영 완료

○ 따라서, 지자체별 수입추계에 따라 특정 지자체가 보통교부세를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러한 수입추계 오차는 불가피하며 관련법령에서도 이를 예정하고 정산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역

○ 감사원 지적의 취지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원으로 중공업, 반도체 산업, 부동산경기 등에 따라 급변하여 예측이 곤란하므로, 연구용역을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그 오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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