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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이해관계자 협의로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마련…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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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30년 국내 자동차 판매사의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것은 내연기관 시장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치

○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할 기여금 규모는 수천억대

[기후부 설명]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판매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장기('26~'30)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 자동차 판매자('24.8월~'25.10월, 7회 이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에게 전기·수소차를 판매토록 하는 제도

-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수소차 판매실적 이외 유연성 제도*를 고려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였음

* (거래) 참여기업 간 초과실적 거래, (이월) 초과실적 3년간 이월, (상환) 부족실적 3년 내 상환, (전환)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수소 버스, 화물차 등 판매시 보급실적으로 인정

○ 기사에서 언급되는 기여금은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수소차 조기 출시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급목표 미달성 시 기업 간 거래, 상환 등을 통해 상계할 수 있어, 기여금 부과 가능성은 낮음

※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20) 이후 모든 자동차 판매자는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는 부재

-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차 등 출시·판매 동향을 감안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임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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