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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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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 내용>

 

  1017() 매일경제 영농형 태양광 규제 확 푼다는 정부··· 정부 교훈 잊었나기사에서 " 발전사업 확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 우려", "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 임대료 상승 등 임차농 부담 증가", "농업진흥지역 발전사업 허용 및 사업 기간 확대(823)에 따른 우량농지 보전, 농업생산 기반 약화 우려"를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주민·공동체·농업인에게 수익 환원 원칙에 근거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질서정연하게 도입,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농촌 경관 문제에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추진에 따른 농지 임대료 상승 등 임차농 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 임차농에 발전사업 참여 기회 제공, 사업수익 공유 등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의 사업기간 확대는 발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분석 결과,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20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성실한 영농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포함,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농지 및 농업생산 기반을 보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과 철저한 영농 관리로 농촌 태양광의 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지잠식, 임차농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인 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제도화 전 시범사업 추진 단계이므로, 이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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