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안전관리에 적합한 재해통계 구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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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
□ 사업체가 항만하역 업종이 아니면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음
[해수부 설명]
□ 산업재해 통계는 사업 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되어, 재해 발생 현황이 항만별로 구분되지 않고, 검량 사업 등 일부 업종은 육상과 해상업종 구분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실제 발생하는 재해 현황을 파악하여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해통계 구축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044-200-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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