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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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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 내용>

 

  1013() 동아일보 , 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수확 최대 71% 감소 기사에서 " 실증연구 결과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 파악", "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설비 철거 비용 농민에게 전가,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 기준이나 보증제 도입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 이라고 언급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해당 결과는 13개 기관(41개소)에서 추진한 연구결과* 중 일부 파종 후 영농관리 부실에 의한 사례로, 영농형 태양광 생산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 '영농형태양광 실증연구 추진현황 분석 및 추진방향(2025, 한국농수산대학교) 연구용역

   - 용역보고서에서 수확량 감소율 큰 격차 발생의 원인을 태양광 모듈의 영향이 아니라, 파종후 관리부실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량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정부는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이후,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급된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은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연구용역 내용이고, 현재도 연구용역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

   *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1('24.9~'25.5), 2('25.9~'26.2)

 

  정부는 다양한 연구와 농업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질서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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