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대책 내용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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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
[국토부 설명]
□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부동산평가과(044-201-2423),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재산세제과(044-2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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