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확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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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이전에는 훈련비의 약 45%를 정부가 보조하였으나, 교육생이 90%를 선부담하고 돌봄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해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지원 방식이 바뀌어 주요 수요층인 저소득층 등이 부담을 느끼게 됨
[노동부 설명]
□ 그간 정부는 미래 요양보호사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ㅇ 그 결과, 주민등록인구 대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속 증가함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 (`18) 161만명 (`22) 249만명 (`24) 304만명
□ 그러나 약 250만명의 자격소지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60만명 내외에 그침(`22년 기준),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22년) 581천명 (`23년) 617천명 (`24년) 636천명 [출처]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건강보험공단)
ㅇ 전문가들은 훈련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수료생의 요양보호사 취업을 유도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을 제언함
□ 우리부는 '24년부터 훈련비의 90%를 훈련생이 부담하되(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10%만 부담), 돌봄 유관 직종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도록 개편함
ㅇ 이에, 수료생 유관직종 취업률은 `23년 20.7%에서 `24년 36.5%로 증가함
□ 앞으로도 우리부는 요양보호사 전문자격 및 훈련과정(내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ㅇ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아울러, '25년 훈련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훈련생자비부담률을 검토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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