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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안정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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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명]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관련>

□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 중임('22년~)

ㅇ (전환기업 컨설팅) 산업전환 기업의 직무전환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직무전환 방향 및 지원사업 연계 등 실시

* (지원) 총 1,656건 전문컨설팅 제공('22~24년)

ㅇ (전환지원금) 산업전환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 및 전직서비스 등 제공 시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내용) ① 훈련비 1인당 300만원내에서 훈련비(실비) 지원② 사업주 훈련장려금 1인당 1일 10만원(정액)을 600만원내에서 지원

ㅇ (전환 훈련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직자·재직자의 이·전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및 공동훈련센터** 지속 확대

*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23년 875개 → '24년 1,317개 과정)훈련실시인원 지속 증가('23년 1.8만명 → '24년 1.9만명)

** ('23년) 20개소 → ('24년) 25개소 → ('25년) 30개소

□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과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고용영향 사전평가 진행 중임

ㅇ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제도 시행 및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 등 마련(산업연구원, ~'25.10.)

*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인력수급, 직무변화 등 고용영향 분석(산업연구원, ~'25.12.)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 산업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을 제정·시행('24.4.) 중임

ㅇ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노·사 대표가 동수(각 2명)로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구성('24.11.18.)

* '25.3.26. 제1차 전문위원회 개최

ㅇ 동 전문위원회는 '25년 12월부터 폐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논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고용안정방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위원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사 및 협력업체 참여 중

□ 한편, 올해 8월부터 총리실 주관으로 석탄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근로자·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

* 발전산업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 향후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ㅇ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39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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