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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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공적연금 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경우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입니다.
□ 정부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1차 개편('18.7월) 과 2차 개편('22.9월)을 추진한 바 있으며,
○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방향 하에 재산보험료를 축소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속 완화시켜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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