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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갈등 피해신고 조치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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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941건('24.2.19.~'25.8.31.) 중 복지부와 지자체가 개입해 진료예약 등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20건에 그쳤다고 지적

  ○ 578건(61.4%)은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민원 전달이나 행정·의료적 조처 없이 종결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수술·진료지연 및 취소사례 등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입니다('24.2.19.~).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內 설치, 국번없이 129 연락 후 '8번'을 누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결

  ○ 센터는 피해신고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전달하여 민원 내용 확인, 비상진료체계 연계를 통한 수술·진료 및 전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이 의료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자문할 경우, 법률상담을 추가로 실시(358건)

□ 피해신고 조치결과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 957건 접수, 수술·진료·입원·전원·비용환불 조치 287건, 상담 및 안내 521건, 기타 종결처리 149건입니다.

□ 피해신고지원센터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신고내용을 지자체에 연계하고,

  ○ 지자체는 신고인에게 유선 상담을 실시하고, 환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설명한 후 조치결과를 다시 유선으로 회신합니다.

    * 진료 대기가 부득이한 경우도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안내

  ○ 의료기관에는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료이용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진료협력센터와 협력하여 진료가능한 병원을 적극 연계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169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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