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활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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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중단 우려가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우선 10월분 바우처는 생성된 것으로 보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전자바우처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쓰시던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9.25 기준 안내된 9월 바우처 잔량 등을 토대로, 전월의 급여량 기준으로 우선 이용토록 안내, 9월분 사용 잔량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이월처리 예정
○ 추후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산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방안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화재 직후부터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과 청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활동지원사는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불가피하게 수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기관은 정확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존 결제 내역, 전월 제공량 등을 토대로 활동지원사에게 전월 수준의 임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시스템 정상화 이후 서비스 제공시간 토대로 사후 정산
○ 9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는 각 지자체에서 청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활동지원기관 등에 안내하였습니다.
* 행복이음 복지광장 게재 및 비상연락망 통해 안내
○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의 불편함을 덜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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