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적시 지급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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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명]
□ 대부분의 육아휴직 급여('25년 2분기까지 18.7만 명)는 기한 내에 처리되고 있으나 민원인의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ㅇ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25년 미지급 64건은 정확한 급여지급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는 건으로 추가 정보 확인 후 지급 예정
□ 노동부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적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사전에 민원인에게 제도 및 제출 서류 안내를 충분히 하고, 지급 기한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고용센터 인원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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