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노인건강진단 국비 지원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 있어 현행 지원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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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검사항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상기 노인건강검진과 관련된 노인건강진단은 '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할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충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지속 독려해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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