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모듈러 교실 안전 위해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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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현행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는 4층 이상인 건물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현재 설치된 모듈러 교실 중에서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모는 없으며,
※ 모듈러 교실 119곳 평균 층수 : 2층, 평균 바닥면적 : 570㎡
ㅇ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32곳은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법령보다 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 교육부는 관계기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모듈러 교실의 안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모듈러 교실의 소방시설은 교육부-소방청이 마련한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2021.8.)」을 통해 기존 교사동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설치토록 강화
ㅇ 또한, 소방 안전뿐만 아니라 피난·방화, 내진, 단열, 환기·채광 등도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모듈러 교실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044-203-618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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