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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대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의 질 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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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o 지방 전문대학이 만학도를 앞다퉈 유치하며 취미성 학과를 개설하고, 국가장학금을 입학 유인책으로 활용

o 입학정원보다 많은 정원 외 인원을 모집하며 부실 교육이 우려됨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4.2)을 통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정원 외 성인학습자 모집제한(정원 내 입학정원의 5%)을 폐지했습니다.

o 이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다만, 2025학년도 1학기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N배수 이상 모집한 전문대학 사례가 있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학사 운영 유의사항을 안내하고('25.4)

o 일부 과도하게 성인학습자를 모집한 전문대학 대상 입시, 학사 및 장학금 운영 실태점검(서면, 현장)을 실시하였습니다('25.5).

o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함께 2학기 입시부터 교육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모집과 학사 관리를 요청했습니다('25.7).

□ 또한, 정원 외 성인학습자의 과도한 등록에 따른 국가장학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입학정원의 10% 이내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신입생은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결

□ 향후에도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이자 평생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20),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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