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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시장, 독과점 우려 해소·소비자 권익 보호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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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작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적 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업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과정에서 충실한 경쟁제한성 심사 등을 통해 독과점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노선에서도 항공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 저해행위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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