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청와대 관람 규정 부칙, 특정 신청 건에 대한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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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설명]
□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5월 23일 청와대 관리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6월 1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ㅇ 해당 규정에서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 동 규정의 시행일인 6월 12일에 각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당초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2일~7월 2일 사이 장소사용 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신청서 제출기한 적용이 불가합니다.
ㅇ 이에 따라, 제10조는 6월 12일부터 7일이 지난 6월 20일부터,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 3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며, 이는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힙니다.
□ 아울러,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인 OTT 플랫폼(190여 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되었고,
ㅇ 당시 관계자 사전협의를 통해 무대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였으며,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청와대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 청와대 시설물 보호조치 : ▲잔디 보호매트 설치 ▲실내 덧신 및 새신발 착용 ▲바닥 카페트 보양 및 방수포 설치 등(관련 사진 하단첨부)
□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앞으로도 청와대 내에서의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시 경내 시설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02-3771-861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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