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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연계와 긴밀 협력해 공연장 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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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공연·무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재 관리를 지나치게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보도

[문체부 입장]

□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개정「공연법」은 사망, 중상 등 인명·시설피해가 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공연장 운영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 운영자 등은 지자체장이 사고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따를 의무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연장 등록 정보, 공연장의 재해대처 계획,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사고 보고의 내용, 안전 검사 결과 등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올 6월부터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 공연 관련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공연장 내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공연 주관사는 소관 지자체인 강릉시에 사고 일시, 장소, 발생경위, 피해상황, 사고 후 조치내용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였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했습니다.

ㅇ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및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이며, 문체부는 지난 8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강릉시의 공연 사고 현장 조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공연장안전지원센터가 지원한 현장조사결과는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문체부는 공연법 개정 내용에 대해 7월 언론 보도 및 지자체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기사가 지적한 바대로 지자체가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11월 중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문체부는 공연 무대와 제작 현장과도 원활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공연장 안전을 위한 의식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공연예술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연장 시설 안전점검, 시설 개선, 안전관리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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