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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국가핵심기반 통신망 시설 실태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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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통신업계에서 주무부처인 과기부를 제치고 행안부가 먼저 점검에 나선 것은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며 반감을 나타내고 있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와 통신망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법 제26조의 2 제3항에 따라 통신망 시설 중 국가핵심기반 지정시설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사회재난대응정책과(044-205-526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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