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객관적·중립적으로 예타제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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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2.6.21.(화) 이데일리는「美·日·英선 주무부처가 자율 평가…韓선 기재부가 모든 사업 좌지우지」기사에서,
ㅇ예타 조사의 재량권이 기재부에만 과도하게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가 사업의 경제성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
ㅇ 현 제도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에 치우친 나머지 지역균형개발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재부 재량권에 따라 각 부처가 신청한 사업 상당수가 예타조사도 해보기 전에 탈락하고 있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기재부가 사업의 경제성에 치중하여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19.4월 예타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대폭 강화한바 있습니다.
-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수도권은 경제성·정책성** 중심으로 평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예타를 이원화하였습니다.
*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 (당초) 25~35% → (변경) 30~40%⇒ 가중치 : 경제성 30~34%,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 (수도권) 가중치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 그 결과, 예타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SOC사업의 예타 통과율*이크게 상승하였습니다.
* (’17~’19.4) 29건 중 15건(51.7%) → (’19.5~’21) 27건 중 24건(89%)
□ 예타는 과거 각 부처 주관으로 실시하던 타당성조사가 객관성·신뢰성을 결여했다는 문제인식 하에 ’99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ㅇ 예타 도입 전에 각 부처가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거의 모든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던 문제가 있어 재정낭비, 사업부실화 방지를 위해 중립적인 재정당국이 전문성을 보유한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을 통해 예타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94~‘98년 중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32건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완료(울릉공항 1건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
□ 예타 대상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 제4항)과 예타운용지침(기재부 훈령)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중립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이 우선적으로 예타 대상요건 부합여부 등 검토 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2차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철도망계획, 전국항만기본계획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044-215-54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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