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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조사, 주민 요구 수용해 과학적·객관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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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① 이동차량측정방법을 활용해 측정한 결과, 6개 발암물질 농도가 위험 수준이나 환경부는 이를 배척

② 건강자료 분석 시 `20~21년에 질병에 걸린 주민은 연구에서 배제됨

③ 지금과 같은 체계의 건강영향조사로는 연관성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음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금번 건강영향조사에서 주민대표의 요청에 따라 배출구 및 환경조사 전·후의 사업장 배출량 조작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배출량 농도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였음

※ 이동측정차량 측정기간(5일간 2회) 동안 배출량의 큰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했음 
 
○ 그러나, 이동측정차량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이 아니기에 단순 참고치로 활용하는게 적합함

* 법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에 의하면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이동측정차량은 장비 특성상 동일한 분자량을 가진 물질이 시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기 중의 농도를 과대평가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또한, 건강영향조사는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법원의 소송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에 최종 분석결과는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값을 활용하였음

< ②에 대하여 >

○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 시 국내에서 가장 객관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있음

-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통계자료의 정확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조사 당시 각각 ‘19년과 ’20년까지의 자료를 최신의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금번 건강영향조사에서는 전국 등 대조지역과 발생 현황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기간까지의 암 발생자료와 의료이용자료를 분석하는게 최선이었음

○ 따라서, `20~`21년의 암발생자는 배제된 것이 아니며, 환경부는 조사시점 이후의 질환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 ③에 대하여 >

○ 건강영향조사는 환경 유해시설로부터 발생한 유해물질의 배출-도달-노출-피해 일련의 과정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이번 조사와 같이 연관성이 제한적으로 도출된 사례도 있지만,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와 같이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음

- 또한, 환경부는 추가조사, 사후관리, 학회 자문 등을 통해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장산리 지역에 대해 1차 조사(`20.10~`21.12) 이후 주민 요구에 따라 추가조사(`21.12~`22.6)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천안시에서 사후관리 사업 추진 계획(`22.10~)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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