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초과세수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전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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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2.6.21.(화) 아시아경제는 「“53조원 초과세수, 올해 대선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기사에서,
ㅇ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55조원 이상, 60조원 가까이 발생한 사실은 지난해 9월에는 알 수 있었다”며 “(이때는) 지난해 결산액이 340조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고, 올해 국회 예산 343조원은 지나치게 과소추계한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은 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최소한 올해 1월에는 지난해 세입세출이 마감된 이후 초과세수가 60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
□ 2022.6.21.(화) 연합인포맥스는 「野,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 “초과세수 미리 예측 가능했다”」 기사에서,
ㅇ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나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는 주장을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금년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시 3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21년 국세수입 전망 314.3조원을 전제로 ’2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338.6조원으로 ’21년 전망 대비 7.8%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1.8.31일 보도자료)
ㅇ 그 후 ’21.11.16일에 ’21년 초과세수를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한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21.11.16일 보도참고자료)
ㅇ 그리고 ’22.1.24일에 예상보다 더 늘어난 ’21년 초과세수 약 10조원을 바탕으로 ’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제출하였습니다. (’22.1.21일 보도자료)
□ ’22년 국세수입예산 343.4조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73조원 증액 수정된 것으로 ’21.12.3일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22년 1월 추경 당시에는 1월 세수실적 및 법인세 신고실적 등도 확인되지 않았고,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거시경제여건이 급변하던 상황으로 단순히 ’21년 세수실적을 토대로 세입경정을 하기는 곤란하였습니다.
□ 금번 국세수입 전망은 ’22.2월에 발표한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3월 세수실적이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하여 재추계를 한 것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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