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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판매 적발 알뜰주유소 사례 연간 수백건?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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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지역별(특별시·광역시·도) 월평균 석유 판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고가 판매 자영 알뜰주유소’ 적발 건수는 ‘20년 572건, ‘21년 272건, ’22.1~9월 211건임

[산업부 입장]

□ 동 연간 수치는 지역별 전체 주유소의 월평균 판매가격과 해당 지역 내 개별 알뜰주유소의 월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전체 평균보다 고가로 판매한 알뜰주유소 건수를 월별로 단순 합산한 것으로,

ㅇ 지속적으로 고가 판매하고 있는 일부 알뜰주유소*가 중복으로 합산된 결과임

* 일부 알뜰주유소의 경우, 지리적 여건 또는 판매량 저조로 인한 운영비 부담 등의 사유로 고가 판매 유지

ㅇ 이를 고려하여 연평균 판매가격으로 비교시,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는 ‘20년 34개소, ’21년 24개소, ‘22.1~9월 29개소에 그침

□ 다만, 알뜰주유소 제도를 운영하는 석유공사에서는 일부 알뜰주유소의 고가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ㅇ ‘공급가격차등제도’를 개정(‘22.7월)하여 지역대비 고가판매 알뜰 주유소에는 공급가격을 할증(+5~15원/L)하고,

ㅇ 매분기 진행하는 알뜰주유소 평가에서도 고가판매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며,

ㅇ 고가 판매 주유소 대상 유선 계도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도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지속 노력해오고 있음

□ 앞으로도 고가 판매 주유소에 대한 패널티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알뜰주유소가 국내 석유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지속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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