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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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0.20.(목) 파이낸셜 뉴스, ‘외국인 김용균’ 매년 100명 나오는데…통역·자막 없는 무늬만 ‘산재예방 교육’
ㅇ지난 3년간 연평균 1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정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참석인원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는 지원자료마저 전문용어가 많은 한국어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ㅇ근로자들이 할 수 없는 ‘작업지휘자’ 배치와 같은 내용이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교육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임
ㅇ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음
*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인원과 교육 내용을 사업주가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법적 의무는 없음
□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자료 총 1,870종을 16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사업장에 제공 중이며,
* 공용어(영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ㅇ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인 동영상, 애니메이션, VR 콘텐츠도 총 585종을 개발하여 제공 중임
□ 또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또는 사업주가 요청할 때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 ▲(교육횟수) 연평균 800회 ▲(교육시간) 2시간 ▲(제공언어) 한국어+통역 ▲(교육내용) 업종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ㅇ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교육*(6시간)」 시에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교육(1시간)을 지원하고 있음
* ▲(근거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1조 ▲(교육시간) 총 6시간 ▲(교육내용) 고용허가제의 이해(1시간), 외국인 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1), 출입국관리법(1), 외국인근로자 보건관리(1),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1)
□ 올해는 동영상(1~2시간 분량), 웹툰 등 시청각 자료를 중심으로 총 88종을 추가로 제작 중임
ㅇ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고려하여, 취업 전 일반안전보건교육을 고위험 업종 교육으로 전환하고,
- 조선업 등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해당 기업이 협력하여 직접교육을 확대할 계획임
*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통한 16시간 교육 중 산업안전보건 일반교육(3시간) 과정을 제조업(끼임), 건설업(추락), 조선업(추락) 등 고위험 업종 교육내용으로 전환
□ 향후에는, 지난 8월 체결한 다자간 업무협약(’22.8.29.)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입국 전 현지 고용허가센터(EPS)를 통해 더욱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자료를 해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며,
ㅇ 자국으로 귀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를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귀국 후 현지 고용허가센터(EPS)에서 직접 강의하는 계획도 마련 중임
ㅇ 또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밖 정기모임, 행사 시에도 안전보건교육과 통역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 추락·끼임 등 재해다발 유형에 대해 포스터, OPS 등 형태로 제작하여 자료 전시대를 통해 안전메세지*를 전달할 예정임(16개 언어)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9개소) 우선지원(‘22.10월~), 소지역센터(36개소) 확대
□ 아울러 위 기사에서 언급한 「근로자들이 할 수 없다고 본 대책(Preventive Measure)으로 제시한 ‘작업지휘자 배치(Placement of supervisor)’ 내용」은 위험작업에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외국인 근로자가 인식해야 하므로 교육내용에 필수적임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외국인 관련 단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8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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